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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4가지부동산 정보 2024. 7. 24. 14:00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제공됩니다. 최대 20년까지 전세 계약이 가능하며, 중간에 분양전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려면 다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20% 이하
- 자산: 세대 총 자산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현장 접수
-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기타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입주자 선정 방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적합하다면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가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5점
- 7년 이상 10년 미만: 4점
- 5년 이상 7년 미만: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5점
- 45세 이상 50세 미만: 4점
- 40세 이상 45세 미만: 3점
- 35세 이상 40세 미만: 2점
- 35세 미만: 1점
- 부양가족 수
- 5인 이상: 5점
- 4인: 4점
- 3인: 3점
- 2인: 2점
- 1인: 1점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5점
- 2명: 4점
- 1명: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96회 이상: 5점
- 84회 이상 96회 미만: 4점
- 72회 이상 84회 미만: 3점
- 60회 이상 72회 미만: 2점
- 24회 이상 60회 미만: 1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3년 이상 부양: 2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점
- 50% 초과 70% 이하: 4점
- 70% 초과 100% 이하: 3점
- 100% 초과 120% 이하: 2점
- 120% 초과 150% 이하: 1점
5. 유의사항
-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자료여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
- 최대 20년의 장기 임대 가능
- 중간에 분양전환되지 않아 임대 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이 높음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위 내용에서 우리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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