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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음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월세 기간 조건부동산 정보 2024. 8. 12. 12:25
빈집이음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빈집이음사업은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양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이음사업 지원 대상
- 빈집 소유자: 신청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빈집이음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후의 주거 공간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빈집이음사업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에서 직접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집행되며, 신청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부담이 없습니다.
- 의무 임대 기간: 빈집이음사업으로 리모델링된 빈집은 최소 5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신청자는 빈집이음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양군에서는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빈집이음사업 모집 공고가 게시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접수하며, 예를 들어 2024년 청양군의 경우, 신청 마감일이 4월 24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월세 관련 사항
리모델링 후 제공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되거나, 매우 저렴한 월세(1만원)로 제공됩니다. 이는 빈집이음사업을 통해 무주택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관리 책임
빈집이음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는 빈집이음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여 주거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빈집이음사업은 지역사회 내 주거 문제 해결과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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