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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총정리필수 생활정보 2024. 7. 21. 23:30
2024년 보건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서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추천서: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에서 발행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퇴원확인서: 병원에서 발행한 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공기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1개월(72시간) 간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 가사 지원
- 이동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별 서비스 확대 계획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과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자체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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