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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총정리
    필수 생활정보 2024. 7. 23. 19:05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세무 신고 서류입니다. 이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대상, 가산세 및 수정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제출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2.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갤럭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아이폰)👆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탭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직접작성제출 방식과 ERP 등의 파일 변환 제출 방식이 있으며, 인원이 적을 경우 직접 작성 제출이 편리합니다.

     

    3. 대상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도 포함됩니다. 제출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4.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부과됩니다. 지연 제출 시 지연 제출한 금액의 0.125%,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해당 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가 종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5. 수정신고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절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하기(갤럭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하기(아이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수정할 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페이지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합니다.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제출' 옵션을 선택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제출'을 선택합니다​

     

    3. 수정할 자료 불러오기

    이미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불러온 후,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을 변경합니다. 근로자의 정보나 지급 금액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 수정 내용 검증 및 제출

    수정한 내용을 검증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보관합니다.

     

    5. 기한 후 수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수정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과태료나 가산세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로 제출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으며,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가 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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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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