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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및 지급일정부지원금 안내 2024. 7. 29. 09:53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며, 특히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내용, 그리고 부모급여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다음과 같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 아동: 24개월~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매월 2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 농어촌 아동: 24개월~35개월 매월 15.6만 원, 36개월~47개월 매월 12.9만 원, 48개월~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순서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식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2022년에 도입된 제도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23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이용 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지원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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