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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일 재신청 총정리정부지원금 안내 2024. 7. 25. 15:1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며,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재신청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는 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는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는 주거용 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지원이 1년이 지난 경우 또는 동일한 위기 상황이 2년이 지난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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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타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금전뿐만 아니라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도 지원합니다. 동절기에는 난방 연료비도 지원되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신청 및 연장 조건도 있으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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