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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신청방법 및 시기필수 생활정보 2024. 8. 1. 15:20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이는 기존 농막과 달리 실제 거주가 가능하며,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조건 및 요건
- 거주 가능성: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실제 거주가 가능하여, 기존 농막의 주거 불가능 문제를 해결합니다.
- 설치 면적: 기존 농막은 최대 20㎡(약 6평)까지만 허용되었으나, 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안전 요건: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농작물 피해 방지 요건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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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농지 소유: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설치 허가 신청: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농지 소유 증명서, 설치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 지자체 승인: 지자체에서 안전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 일정
농촌 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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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마무리 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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