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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이젠 어디서?필수 생활정보 2024. 8. 8. 11:05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종식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 관련 행위가 금지됩니다.
벌금 및 처벌
법안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를 사육, 증식,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사항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사육농장 등은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개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동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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